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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년의 톱배우가 어쩌다… 미키 루크, 월세 못내 쫓겨났다 [할리웃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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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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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나인 하프 위크’ ‘더 레슬러’ 등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미키 루크가 거주 중이던 임대 주택에서 쫓겨났다.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한 탓이다.

11일(현지시각) 페이지식스는 “루크가 로스앤젤레스 드렉셀 애비뉴에 위치한 임대 주택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루크가 거주했던 주택은 임대인인 에릭 T. 골디의 소유로 돌아갔다.

지난 9일 LA카운티 고등법원은 루크에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가운데 루크가 법정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서 궐석재판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루크에게 “3일 안으로 집을 비우거나 밀린 임대료 5만 9100달러(한화 8700만 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루크는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결국 지난 1월 이삿짐 트럭을 동원해 짐을 옮겼다. 현재 루크는 일일 숙박료가 550달러(81만 원)인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크가 퇴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모금 플랫폼 ‘고펀드미'(GoFundMe)에 10만 달러(1억 4천만 원)를 목표액으로 하는 모금 계좌가 개설되기도 했으나 이는 루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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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루크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해명 영상을 게시하고 “누군가 내게 기부할 수 있도록 재단이나 기금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면 그 빌어먹을 돈을 달라고 하는 대신 엉덩이에 총을 꽂고 방아쇠를 당겼을 사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루크는 또 “내 삶은 아주 단순해서 그런 외부 지원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답답하고 창피하긴 하지만 늘 그랬듯 금방 잊을 것”이라며 “절대 돈을 입금하지 말고 만약 돈을 보냈다면 꼭 돌려받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미키 루크는 1980년대 ‘나인 하프 위크’ ‘엔젤하트’ ‘이어 오브 드래곤’ 등을 히트시키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섹시가이로 사랑받았으나 복싱, 교통사고로 인한 외모 변형과 폭행 및 약물 등의 스캔들로 암흑기를 보냈다.

이후 노년의 레슬러를 연기한 ‘더 레슬러’로 재기한 루크는 ‘아이언맨2’ ‘신들의 전쟁’ ‘씬시티’ ‘글래디 에이터’ 등에 출연하며 제 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미키 루크 소셜, ‘나인 하프 위크’ ‘아이언맨2’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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