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누명 벗더니 ‘5억대’ 계약금 반환 소송도 승리…”해지 사유 성립 NO”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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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서울동부지법이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2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이날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5억 7,000만 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도는 지난 2020년 김수현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뒤 해마다 갱신해 왔다. 2024년 11월에는 계약금 9억 원을 지급하며 1년 더 연장했으나, 김수현을 둘러싼 스캔들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도 측은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손상돼 계약이 해지된 만큼 계약금을 일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은 제3자의 조작된 허위 폭로이지 모델 본인의 귀책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수현은 이 소송 외에도 아이더,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과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계약금 반환 분쟁을 지속하고 있어, 이번 결과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앞서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주장을 펼치며 육성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공개했으나,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김수현은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김수현은 이 여파로 주연을 맡은 디즈니+ 시리즈 ‘넉오프’ 공개가 한때 보류되기도 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RCTI 개국 37주년 행사에 참석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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