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도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가 제자를 상대로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재판장의 일부 언행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경주 측은 “일반적인 위협이나 협박보다 감독자 지위 형성 여부 및 영향력이 주요 쟁점”이라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A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법관의 판단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성범죄 재판의 특성상 배심원 재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및 피해자 보호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피해자 보호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도 중대한 걸림돌이 걸린 만큼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남경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다.

논란은 재판 절차와 국민참여재판 진행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엄기표 부장판사는 배심원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허용할 방침”이라 말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을 향해 “본인들의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이에 피해자 측 대리인은 즉각 반발하며 “법정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진술할 뿐, 뮤지컬은 언급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판장이 남경주 측과 검찰을 향해 법정 방송 촬영 및 송출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법조계 및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 자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보다 피고인의 입장을 편드는 듯한 언행을 한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제자인 A씨를 상대로 피감독자간음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초 형사조정이 시도되었으나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남경주는 사건 여파로 재직 중이던 대학 부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다.
김도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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