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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성 기자]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 수감 중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유치장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에게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접수에 따라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때도 나나와 모친의 대응을 명백한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몸싸움이 있었을 뿐 나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나의 소속사 측은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선처는 없으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혜성 기자 hs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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