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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에…무거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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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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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입장을 발표했다.

10일 김동성은 아내 인민정의 계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최근 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김동성 측은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혼 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발생했고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추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에게 부과 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 출연이나 코치일로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언론 보도와 전부인의 인터뷰 등으로 작품이 출연이 취소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유지하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일용직 노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동성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직무 경험이 없었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일용직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고된 일이나 생계 유지와 양육비 마련을 위해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양육비 지급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 최근 몇 달간의 평균 수입은 약 26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더불어 저는 새롭게 구성된 가족의 부양 의무 또한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전부인의 고소가 있었다는 김동성은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실제로 전부인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 한 바 있으나,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사실만 강조됐다. 마치 제가 이혼 후 양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 생활만을 영위해 온 것처럼 비춰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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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책임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는 김동성은 “현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는 저의 경제 활동 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결국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그 능력 을 상실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동성은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지난 10일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양육비를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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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되었건 동성이도 지금힘든걸로 아는뎅 숨좀쉴때 달라해야하는게맞는거아닌가 물론 지새끼 못고두는거도 잘못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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