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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작곡가 김형석이 저작권에 관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노래만 약 1,400곡을 쓴 작곡가이며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에 출마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작권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이 음저협회장에 출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형석이 운영하는 케이노트는 지난 2011년 말쯤 국내에서 여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A사와 음원 공급계약을 맺고 음원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노트는 계약 시점부터 2019년까지 40여 곡을 A사에 넘겼고, 곡당 평균 1천만 원 정도를 받아 모두 4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이 곡들의 저작권도 A사가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A사와 케이노트가 계약을 맺고 4개월 뒤인 2012년 4월, A사가 음저협과 음원 이용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음저협의 주거래 고객인 A사를 김형석의 회사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실제로 A사는 케이노트 덕분에 음원 사용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들은 케이노트와의 계약이 만료된 2019년 음저협과 재계약을 맺었는데 1년에 내는 돈만 약 4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이후 김형석은 해당 매체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판 건 광고 음악과 캠페인 음악이다. 둘은 음저협 신탁 관리 대상 음원이 아니다”라며 “A사와 커넥션이 있어서 매장 음악을 내가 했다는 ‘프레임’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 김형석이다. 난 1천400곡을 쓴 사람이다. 내가 빌어먹고 살겠나. 엮지 말라. 난 최초 광고 음악 계약하고 난 뒤에 A사가 음저협과 계약을 해지한 걸 알게 됐다”라고 호소했다.
김형석은 지난 11월 25일 제25대 음저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1,400여 작품이 등록된 저작권자로서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해외 징수 체계 혁신, 회원 복지 확대, 투명 경영 기반 구축,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4대 혁신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형석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대표한 대중음악 작곡가다. 그는 이문세, 임재범, 인순이, 김광석 등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부른 노래를 작곡했으며 댄스부터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0년도에 들어서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복면가왕’ 등 다양한 예능에 얼굴을 비췄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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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소나개나
강도 높게 세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질것이다 무엇인가 있으니 말이 나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