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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윤지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제작해 송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성 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이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니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을 인터넷 방송에 등장시켰다. A씨는 B군에게 성적 행위를 포함한 벌칙을 수행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며 돌림판 게임 형식으로 벌칙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의 동의를 받은 게임이었다. 동성간의 벌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방송에는 A씨 외에도 여러 명의 동료 BJ가 참여했다. 이들 중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영상의 성적 착취물 해당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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