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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중국에서 사용되는 K팝(케이팝) 음악의 저작권료 수백억 원이 징수 과정에서 증발해 국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이시하 이사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이 이사는 “중국 플랫폼은 저작권료를 지급했지만 그 돈이 국내 창작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라졌다. 문제의 핵심은 중간 유통 과정에 있었다”며 케이팝 창작자들이 중국시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이 이사는 “중국내 디지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업체인 민간 플랫폼 텐센트가 그동안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 저작권료를 못 받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텐센트가 지급한 돈을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퍼블리셔(대리중개업자)가 징수해 가고 있었다”며 저작권료를 가로챈 배후가 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이 이사는 “중국내 케이팝 음원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 창작자들이 저작권료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달랐다. 텐센트 등은 이미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오히려 작가와 계약하지도 않은 업체가 이를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이사는 “한국의 유통사와 텐센트를 연결해 주는 퍼블리셔가 음원 수익을 편취했다는 증언도 다수 확보했다”며 국내 유통사가 받아야 할 음원 수익이 불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는 “K-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지만 OTT 저작권료 정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뒤 “해외 음악작가들은 넷플릭스등으로 부터 저작권료를 받는데 한국 작가들만 못 받고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사들이 한국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점, 스트리밍 분야 저작권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이 해결돼야 음악 작가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도 “지난 10년간 한국이 중국에서 징수한 케이팝 저작권료는 연평균 4억 원에 불과했다. 텐센트뮤직 연 매출이 6조 원에 달하고 케이팝 비중이 최대 10%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수백억 원대의 저작권료가 사라진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즉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저작권과 대리중개업자들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국감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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