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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으며 훔친 물품 중 일부를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지난 3일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훔친 장물을 넘겨받아 처리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는 지난 7월 MBC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출연해 “범인은 현재 재판 중이며 물건도 다 돌려받았다”면서 “오늘 도난당했던 가방도 들고 왔다. 그 친구가 강남 중고 명품샵을 싹 다 돌았다고 한다. 돌고 돌아 내 손에 다시 왔다는 건 인연”이라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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