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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엄격하게 본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A 씨 측은 사실관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B 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 대상자의 이름과 전과, 신분과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 내용 일부는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A 씨는 파면된 상태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3번째 조사에 출석한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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