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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정 공방의 결과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재판장)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번 소송은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하자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법적 대응이다.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도 28일 선고된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다. 그러나 군 입대를 약속했던 그는 병역 의무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회피를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만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 기피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그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판결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 판결을 얻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상 요건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 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는 유승준이 처음으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LA 총영사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의 법정 다툼으로 상황이 확대됐다. 28일 LA 총영사관과 법무부에 낸 소송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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