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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가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을 이날 열 예정이었으나 내달 17일로 연기했다고 20일 스타뉴스는 보도했다.
이는 항소심이 재개된 이후 3번째로 공판이 연기된 것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총 62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씨 부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회삿돈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공판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 별다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보이지 않지만 박씨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며 “금융 자산이 증가한 점을 보면 양측 재산 현황 차이가 커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수입원이 박수홍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가족이었기에 믿고 맡겼다.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자산은 전부 형과 형수 명의였으며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고 호소했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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