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신윤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며 유출한 정보 역시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정보를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언론사는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또한 경찰관 전 경위 B씨도 이선균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의 이름과 전과, 직업, 신분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B씨는 이미 파면된 상태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사망과 맞물려 공직자의 수사 정보 관리 책임과 언론 보도 윤리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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