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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안성일 대표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키나가 제기한 저작권 등록 서류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키나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작권 등록 서류에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더기버스 측은 “오랜 시간 왜곡된 주장에 맞서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우리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특히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주장이 명확히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트랙트 측은 이에 즉각 반박하며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안성일 대표와 키나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 속 안 대표는 “사인은 네가 한 게 아니잖아”라고 묻고 키나는 “네”라고 답한다. 어트랙트는 “이 발언은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직접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트랙트는 “이번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인 저작권 서류 서명 경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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