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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여자 백종원’이라는 수식어로 유명했던 외식사업가 이여영 전 ‘월향’ 대표가 또 한 번 법정에 섰다.
1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150회에 걸쳐 전남편이자 미쉐린 3스타 셰프 임정식 씨와 공동 대표로 있던 A사 자금 43억 7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듬해인 2018년에는 임 씨와 공동 운영한 B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P2P 금융업체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B사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운영하던 월향이 이득을 보게 했다는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2022년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검찰 인사 이후 재수사 끝에 기소로 이어졌다. 이 씨는 당시 개인 계정을 통해 “모든 자료를 제출해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 외에도 미성년자 약취, 문서위조, 또 다른 횡령 등 총 5건의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이 씨는 전남편과 지난 2022년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박탈당했으나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자녀를 약취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또 아이의 여권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무허가 간장게장 제조, 임금체불 등으로 이미 전과 5범으로 기록되어 있다. 외식업 성공 신화로 주목받았던 이 씨의 민낯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업계와 대중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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