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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최종 승소했는데… 또 법적 분쟁 “전 소속사가 배임 혐의로 고발”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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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앞서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최종승소한 바 있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은 지난달 28일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매니저 2인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19년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슬리피는 지난 2017년부터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제기 결과 조정을 통해 양측 간의 계약이 해지된 가운데 TS 측은 슬리피는 상대로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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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가 원고 패소와 함께 “(TS는) 미지급된 정산금과 더불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고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음에도 TS 측은 1심,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5년간 이어지던 법정 분쟁에 마침표가 찍히자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법정 분쟁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TS 측이 슬리피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원수가 된 옛 가족의 법적 공방이 다시금 이어지게 됐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22년 4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 후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다. 슬리피는 세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을 SBS ‘동상이몽-너는 내 운명’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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