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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은주 기자] 배우 김민정이 소속사 브라이트 엔터테인먼트(전 WIP)와 합의점을 찾았다.
19일 브라이트 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해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서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브라이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해 상호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및 법률적 해석에 있어 견해가 달라 소송 등을 진행 중이었으나 서로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분쟁과 관련해 어느 한쪽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며 “이에 서로에게 추가로 지급할 출연료나 미정산 비용 등에 대한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더 이상 상호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민정은 지난해 브라이트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는 지난해 3월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소속사 측은 “김민정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번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며 “김민정의 활동에 따른 수익금 역시 지불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3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김민정과 분쟁 중인 소속사에 대해 ‘귀책 사유가 없음’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김민정은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의결에 대해 “납득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음은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박상오 변호사입니다.
2.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상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호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및 법률적 해석에 있어 견해가 달라 소송 등을 진행 중이었으나, 서로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서로에게 추가로 지급할 출연료나 미정산비용 등에 대한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더 이상 상호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각자 신청하였던 가압류 역시 종결 및 해제할 예정입니다.
6. 이번 건으로 당사와 배우 김민정을 걱정하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사와 배우 김민정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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