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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하트시그널’ 김현우 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현우 씨에 대한 항소심을 통해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현우 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해도 되고 벌금을 해도 되는 사건이지만 김현우 씨의 그런 노력을 고려해서 1심이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면서 “1심이 그런 판단을 한 이상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현우 씨가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현우 씨는 “선처해주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현우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한 김현우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 벌금 400만원, 201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 10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됐다.
한편 김현우 씨는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로 관심을 모았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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