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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나라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 달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 신호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한편, 경찰은 손승원의 차에 함께 탔던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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