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1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지난 10일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로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B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B씨에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으나 A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 이후 모 채널과의 인터뷰에 나섰던 A씨는 “전 남편이 임신 한 달 만에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서 “1심 판결에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부모도 이를 알고 방관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인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A씨가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심 판결 직후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면서 “간통죄가 있었으면 구속이라도 돼서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나”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로부터 ‘방관’ 저격을 당했던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 3월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MBC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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