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구속돼 연락 불통”…첸백시, ‘정산금 미지급’→차가원 측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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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실질 경영자인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의 구속 여파로 소속사 측이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첸백시는 지난 3∼4월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응답이 없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심문은 INB100 측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10분 만에 종료됐다.
INB100 측은 가처분 신청 이후 어떠한 서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대응을 포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첸백시 측 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인 차가원 씨가 구속돼 가처분 신청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차가원 대표는 242억원 규모의 연예인 지식재산권(IP) 사업 사기 및 54억원대 보증금 관련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IP를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첸백시 관련 IP 사업 선급금만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헌드레드 및 산하 레이블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 미지급 피해와 법적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승기는 105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차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무진과 더보이즈, 비비지 등 다수 아티스트 역시 정산금 미지급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과 가처분을 진행 중이다.
대표의 구속과 소속사의 무대응 속에서 첸백시가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1심 선고 전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돼 독자 활동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원헌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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