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5년 만에 결론을 맞는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오는 9월 11일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20년의 정산 피해액을 반영해 원고 소가를 198억 원으로 확대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조정되며 최종 소송가액은 98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은 “무리해 욕심내려는 게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 뿐”이라며 “형사 재판을 통해 잘잘못이 밝혀진 만큼 법의 현명한 판단 아래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와 이 씨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박 씨에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박수홍은 “수년에 걸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도 부족한데 내가 뭐라고 말하기 참담하다”며 심경을 나타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