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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지난해 발생한 강도 사건의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가수 겸 배우 나나가 피고인에 묵직한 일침을 가했다.
21일 나나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지금까지의 모든 악질적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며 글을 남겼다.
이어 “자업자득(自業自得),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라고 덧붙이며 가해자에 일침을 날렸다. 이는 강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했던 나나가 처음으로 남긴 글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앞서 나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진행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 어머니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마주한 A씨에 “재밌나.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라. 재밌냐고 물었다”며 분노를 터뜨린 나나는 재판장의 중재에 “격앙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 A씨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도 빨리 떼어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흉기가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A씨와 대치 중 살려 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당초 나나 모녀는 두 차례에 걸쳐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원에 판단 하에 재판에 참여하게 된 상황. 증인 신문을 마친 나나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괜찮아진 줄 알았지만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남았다. 집은 더 이상 내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집 안에서도 항상 긴장을 하고 택배를 가지러 나갈 때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상비한다. 내 딴엔 A씨에게 상황에 맞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모르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모녀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나나 모녀와 대치할 때 오히려 내가 저항하는 처지였으며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것도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나나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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