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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효경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된다.
30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져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다음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수청이 설치된다. 이로써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기소 분리 원리에 따라 중수청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를 맡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은 성명서를 제출해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파견 검사들은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내달 1일 공포되며,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면 자동 면직된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효경 기자 jhg@tvreport.co.kr / 사진=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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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응원합니다~
..
그나물에 그밥이지~~~
명동
그런다고 뭐 ~~
국민들이여! 한심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지 않고 억지로 말도 않되는 정쟁만 우기는 놈들을 다수 국회의원으로 뽑아 공산화 해가는 모습을 보니 어떤가요?
범죄자가 대통령 한다는게 우스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