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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해슬 기자] 홍대,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 퍼포먼스를 벌인 성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보 담당자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콘텐츠 기획자 C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쳤던 것보다 무거운 처벌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또 재판부는 A 씨를 비롯한 모두에게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80시간과 160시간도 추가로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자신이 걸친 박스에 손을 넣어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1년,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벌금 400만 원, C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수 사람이 오가는 통행로에서 불특정 다수 행인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A 씨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도 도출할 수 없다. 사회 평균 입장에서 관찰해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규범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피고인들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낮다고 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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