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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처벌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김명규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를 둘러싼 의혹을 다뤘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 통보를 받았다.
차은우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묻자 김 변호사는 “추징금을 먼저 내면 끝나는 게 아니냐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연간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넘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우리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은우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법정최저형인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도 한다. 그게 된다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들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선다”라며 “돈을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임 세무사는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 자체는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것이냐,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냐는 또 어떤 쟁점을 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에 입대해 현재 복무 중이다. 그는 26일 “추후 진행이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채널 ‘차은우’, TV리포트 DB



















댓글1
와...차은우를 보내버리네...ㅎ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