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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가짜뉴스’로 수억 벌더니…’탈덕수용소’, 2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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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최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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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과 악성 루머를 유포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내려질 예정이다.

1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확정했다.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파기환송 등 결론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내용을 담은 영상 19회를 추가로 올렸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음성 변조와 자극적인 짜깁기 편집을 활용해 악성 콘텐츠를 제작했고, 유료 회원제 운영 등을 통해 약 2년간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수익금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 월 평균 수익은 1,000만 원 안팎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영상은 의견 표명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익명 운영과 채널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고, 압수한 노트북에서 추가로 다수 연예인을 겨냥한 영상 파일이 발견됐다”며 고의성과 악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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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25년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A씨가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K팝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의혹과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로 지목돼 왔다. 주요 대중음악 단체들 역시 2023년 9월, 이 같은 악성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A씨는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 책임도 지고 있다. 빅히트뮤직과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총 7,6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으며,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빅히트뮤직 측은 “탈덕수용소의 영상은 허위 사실을 통해 수익을 올린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민준 기자 cm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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