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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및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의 친형 박진홍 씨가 법정 구속됐다. 그의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그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1심에서는 이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결과가 뒤바뀌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며 “(박수홍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박수홍 측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의 범행 동기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 중대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드러냈다.
박 씨는 메디아붐에서 약 13억 6000만 원, 라엘에서 약 7억 2000만 원을 횡령했음을 1심에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수홍 개인 자산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며, 이 씨 또한 그가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얻었다. 검찰과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쌍방 항소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 내 최후진술에서 박 씨는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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