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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임혜동을 상대로 김하성이 제기했던 위약벌 청구소송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김하성이 승소한 것이다. 위약벌 청구소송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게 미리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민사소송이다. 지난 2024년 8월 진행된 1심에서는 임혜동에 김하성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 선고한 바 있다.
임혜동과 김하성의 싸움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지난 2021년 2월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당시 군인이었던 김하성에게 임혜동이 합의금을 달라 요구했다. 이후 김하성은 임혜동에 자신에게 연락 등 불이익한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4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임혜동이 이를 지키지 않자 김하성은 지난 2023년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7월 경찰로부터 형사 사건을 송치 받고 수사 진행 중이다. 경찰이 지난해 임혜동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으며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의 이유를 들은 바 있다. 임혜동은 지난 2024년 7월 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하성은 지난 2014년 넥센 히어로즈에 입단하며 본격적인 야구선수의 길을 걷게 됐으며 데뷔 6년 만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MLB에 진출한 이후 아시아인 내야수 역대 최초로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며 화제가 됐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김하성,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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