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더보이즈’ 주학년, ‘AV 배우 성매매 허위 보도’ 일부 승소…법원 “2억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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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이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을 주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도쿄에서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를 만나 성매매를 했고, 이를 부인하다 결국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주학년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신뢰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그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담긴 성매매 사실과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원헌드레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주학년이 아스카 키라라의 집을 방문한 것은 성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호감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최씨는 소문을 듣고 취재를 시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기사를 썼으며, 당시 소속사 대표와 나눈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취록 일부를 증거로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씨가 화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도무지 그 합리성이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소속사 회장이 소속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고 근거까지 제시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연예 전문 매체의 기자인 최씨로서는 그 진실성에 관해 의심을 품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돌이라는 직업 특성상 성매매 의혹은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도에 앞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주씨는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인정했다. 최씨는 같은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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