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인생샷’ 건진 곳? 경찰서…”법원 앞에서도 많이 찍어”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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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배우 최민수가 과거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했던 일을 스스로 꺼내며 웃음을 안겼다.
지난 21일 아내 강주은의 채널 ‘깡주은’에는 ‘민수와 데이트 정장 차려입고 다이소 가는 최강 부부의 리얼한 일상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강주은은 최민수에게 함께 예술 전시회 행사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최민수는 “굳이”라며 내켜 하지 않았다. 강주은이 현금 10만 원을 내걸자 최민수는 곧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최민수를 본 제작진이 연예인 같다며 반기자 최민수는 “양복 입으면 다 죽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강주은도 “양복을 입으니 정말 배우 같다”며 웃었다. 차려입은 두 사람이 먼저 향한 곳은 생활용품 매장이었다. 최민수는 정장을 입고 생활용품 매장에 온 건 처음이라며 멋쩍어하면서도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둘러보며 쇼핑을 했다.

쇼핑을 마친 부부는 즉석 사진관을 찾았다. 제작진이 “이런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최민수는 “옛날에 찍었다”며 “내 인생샷은 경찰서에서 많이 찍었지”라고 답했다. 강주은이 웃으며 “아니면 법원 앞에서?”라고 받자 최민수는 “법원 앞에서도 찍었다. 머그샷이라고나 할까”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이후 여러 포즈로 네 컷 사진을 찍으며 이날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해 가로막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19년 9월 1심에서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도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962년생인 최민수는 1994년 강주은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에 출연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도현 기자 / 사진= 채널 ‘깡주은’,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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