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결근 일수만 ‘102일’→재복무 결국 확정…병무청 “복무 기간과 위치 검토 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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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에 대해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티브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같은날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무 기간과 복무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일 “형사 판결이 확정 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지적하면서도,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송민호가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를 시작해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의 무단결근 일수는 모두 102일이다.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가운데 4일만 출근했다.

송민호는 재판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변명이나 핑계로 삼을 수 없다며 사과했고,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에는 직접 사과의 뜻도 전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계정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지만,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무를 이탈한 일수만큼 다시 복무하게 됐다. 구체적인 복무 기간과 장소는 병무청 검토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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