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하루 6666원 제한”…은현장, 변호사비 2천만 원→영치금 가압류 결정 인가 ‘환호’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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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법원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을 유지했다.
11일 은현장은 채널 ‘장사의 신’에 “김세의 영치금이 하루에 6,666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을 통해 그는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한 김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최근 인가됐음을 전했다.

은현장은 압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가 구속되자마자 영치금 압류를 신청했고, 계속해서 한 푼도 못쓰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 김세의는 미결수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약값 등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허용하자는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라며 구속 직후부터 빠르게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글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 최대 20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소송 비용은 김세의가 부담합니다”라며 덧붙였다.
은현장은 소비한 시간과 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판결문 한 장 딱 보고 도파민 터지는 데에는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위해 긴 시간을 들여 재판을 3번하고 변호사비용도 2천만 원가량 들었습니다”라며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당 판결을 받아냈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5월 배우 김수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자료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故 김새론과 교제했다거나,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사의 신’ 은현장은 과거 김 대표로부터 주가 조작·사기 등 허위 사실로 오랜 기간 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 역시 법원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은현장은 최근 해당 내용을 채널에서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장사의 신’, 채널 ‘김세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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