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배효진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숙행은 A씨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지난 3일 양측의 항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숙행은 지난해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혼인 관계가 깨진 줄 알았다는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소장은 지난해 9월 접수됐다. 숙행은 3개월 넘게 대응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변론 없이 선고하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이후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8월 20일 심리가 끝났다. 의혹은 같은 해 12월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 A씨가 남편이 숙행과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하며 처음 알려졌다.

당시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한 뒤 “법적 절차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B씨 역시 한 채널에서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며 숙행을 설득했다고 밝히며 “서류 정리만 안 하고 이혼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어서 그렇다”고 두둔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일 공개된 또 다른 영상에서는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숙행에게 전화와 문자로 만남 중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 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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