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배효진 기자]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비트인터렉티브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비트인터렉티브에는 그룹 포레스텔라와 뉴비트가 소속돼 있으며, 포레스텔라에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김연아의 남편 고우림이 멤버로 활동 중이다.

6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에이튠즈는 지난달 28일 비트인터렉티브와 대표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퍼블리싱사 측은 미발표곡 ‘데리러 갈게’를 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뉴비트 콘서트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곡은 에이튠즈 소속 작곡가 6명이 작곡·작사·편곡했다. 양측은 지난해 3월 곡비 협의를 마쳤지만, 소속사는 멤버 부상과 발매 연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미뤘다. 에이튠즈 측은 “공연 전에 계약을 마무리하는 게 상식이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곡비의 50%를 입금해 달라고 분명히 전했다”는 입장이다. 뉴비트는 계약 전인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드롭 더 뉴비트’ 등 전국 공연에서 이 노래를 7차례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소속사가 뒤늦게 보낸 새 계약서에는 ‘정식 발매 전 뉴비트가 진행하는 공연에서 곡을 선공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 없이 승인한다’는 조항과 함께 이미 끝난 공연 날짜가 예시로 적혀 있었다. 작곡가 측은 “가요계 상도에 어긋나는 음원 먹튀 행위”라며 반발했다. 커버곡 보컬 튠 작업비 미정산 건은 민사 조치를 검토 중이다.

비트인터렉티브는 잘못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혜임 대표는 “곡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작곡가들이 곡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합병과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졌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5월에 회사가 안정화됐고, 작곡가들에게 연락했다”며 “최대한 빠르게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해명을 내놨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공연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KBS 2TV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포레스텔라, 뉴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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