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강도범이 자신을 제압한 피해자 나나를 도리어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나나가 자신을 흉기로 가해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30대 남성 김 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의 저항에 막혀 미수에 그쳤다. 당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그는 올해 6월 1심에서 강도치상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공격했으며 4,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흉기를 직접 챙겨온 것으로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담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나나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나나가 그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검찰의 정밀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더불어 김 씨와 유치장에 함께 수감됐던 동료들의 제보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보했다. 당시 수감자들은 김 씨가 흉기를 본인이 직접 준비해 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역시 범행 흉기에서 김 씨의 DNA가 나온 점과 사전에 흉기 소지 시 처벌 수위를 검색한 기록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로써 김 씨는 강도미수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억지 누명을 씌우려 한 무고 혐의까지 더해져 추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자택 침입 당시 어머니와 함께 용의자를 단호하게 제압해 큰 응원을 받았던 나나는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게 됐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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