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최근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웹 예능이 불법 의료 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채널 ‘전도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보건소 측은 영상 내 불법 의료 광고 여부는 물론, 해당 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병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행정지도를 내렸다. 특히 보건소는 단순히 영상 노출을 넘어 제작진과 해당 의료기관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이나 거래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는 판단하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 광고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 등만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시술 및 검사 장면을 노출하는 형태의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영상이 법상 의료 광고로 성립하는지, 제작 과정에서 병원 측의 개입이나 직간접적인 대가 관계가 존재했는지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논란은 지난 1일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에피소드에서 발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포함한 각종 검사를 받는 과정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병원 상호는 물론 의료진의 얼굴, 내부 시설 등이 노출돼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태가 커지자 제작진 측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홍보나 제작을 의뢰받은 적이 없으며, 금전적 대가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어 검진 비용 역시 제작비로 직접 결제했음을 강조, “단순 체험형 콘텐츠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수정된 영상에서 병원 이름과 내시경 검사 비용, 협력 병원 명칭 등이 여전히 노출된 상태로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채널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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