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NCT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플리마켓에서 성범죄로 실형을 확정받고 팀을 떠난 태일의 과거 활동 의상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NCT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아 멤버들의 활동 의상과 개인 소장품 등을 판매하는 ‘NCT 플리마켓’을 개최했다.

논란은 행사에 참여한 한 팬이 자신이 구매한 의상이 태일의 과거 착용품이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해당 팬은 개인 계정에 ‘엔시티 플리마켓 공론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15만 원에 구매한 검은색 의상과 태일이 과거 같은 옷을 착용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의상은 태일이 NCT 활동 당시 ‘체인(Chain)’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팬은 구매 당시 태일의 착용 의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성폭행 탈퇴범 옷을 팔면 어쩌자는 건가. 범죄자 옷을 사고 싶어 하는 팬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 이후 문제의 의상은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성범죄로 팀을 떠난 전 멤버의 의상이 NCT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판매된 것을 두고 여러 반응이 나왔다. 일부 팬들은 판매 물품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TV리포트에 “태일 옷이 나온 건 맞다”고 판매 사실을 인정했다.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8월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NCT 탈퇴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을 유지했고, 태일과 공범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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