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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1,600만 관객을 돌파해 역대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흥행 2위에 오른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마침내 표절 논란을 완전히 털어냈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작가의 유가족이 ‘왕사남’ 제작사인 온다웍스·비에이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화는 극장 상영은 물론 OTT 서비스, VOD, 해외 배포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차질 없이 상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고, 극 중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작품이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동일한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겹치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종과 엄흥도 사이의 관계 설정, 이야기 전개의 큰 흐름,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유족 측이 집필한 시나리오만이 갖는 독자적이고 개성 있는 요소에 대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본안 판결 전 상영을 전면 중단할 경우 제작·배급·투자사 등 관계자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언급됐다.

판결 이후 제작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가 영화의 독창성과 두 작품의 본질적 차이를 엄격히 구별해 준 결정”이라며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창작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영화 ‘왕과 사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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