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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던 배우 이하늬와 대표이사 장모 씨 부부, 그리고 이들의 소속 법인이 모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하늬와 그 남편인 대표이사 장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과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하늬는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이며 남편 장 씨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관련법에 따른 관할 기관 등록 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관련 절차를 밟아 지난해 10월 등록증을 수령했다. 당시 소속사는 법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법인은 이하늬가 겪은 세금 추징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세무당국은 2024년 9월 세무조사를 벌인 뒤 법인 매출로 신고된 그의 연예 활동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하늬는 소득세 등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늬는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공개를 앞두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비록 형사 책임은 기소유예로 일단락되었으나, 미등록 상태로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처리해 온 만큼 법인의 실체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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