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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폭로전과 법적 공방이 약 3년 만에 피고인의 유죄 확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 백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길었던 법률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16기 상철’ 강 씨가 백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백 씨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강 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해를 가하면서 모욕 혐의 고소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짧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지고 그 과정에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그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씨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는 “이번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신적 손해와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법상 책임을 묻는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백 씨가 지속해서 주장해 온 폭로 내용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출연자 간의 진흙탕 싸움은 결국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강 씨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어텐션법률사무소, 16기 영숙, SBS Plus·ENA ‘나는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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