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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의 멤버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2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인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형을 높여달라고 요청한 검찰 측의 항소를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식품 자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라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확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용인과 그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 편의점 망을 통해 맥주 4종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은 제품 원재료에 버터를 전혀 함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단어인 ‘뵈르’를 상품명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홍보 포스터에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대중이 제품에 실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박용인의 이 같은 마케팅 행위를 고의적인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 측은 고인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 수익을 올렸다며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박용인 측은 원심의 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깊이 자숙해 왔다며 법원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용인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잘못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품 자체의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수많은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버터맥주 허위 광고 사태는 박용인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법적 마무리를 맞이하게 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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