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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으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 남자친구가 법적 책임을 벗었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 씨의 전 연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박나래의 자택 금품 도난 사건이다. 당시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한 A씨는 ‘보험 가입’을 핑계로 매니저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됐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A씨 측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사전에 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사자인 매니저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불송치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범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A씨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인물이 있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

조사 결과, 당시 의심을 받았던 매니저들은 이번 절도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범인은 박나래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으며, 그가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다. 해당 남성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 2명은 지난해 12월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신체적 위해를 입었다며 갑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회사 자금을 전 남친 등에게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로도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로 거액을 뜯어내려 한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불법 의료시술 의혹까지 더해져 최근까지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나래는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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