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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전청조의 과거 투자 사기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며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지난 2020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접근한 뒤 총 20차례에 걸쳐 7,6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2020년 1월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속여 뺏은 사실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도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됐다”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청조는 2023년에도 4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을 재벌가 혼외자와 승마 선수, 사업가 등으로 소개하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규모는 약 35억 원에 달한다. 당시 그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와 지인 등을 상대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효진 기자 / 사진= 전청조, 남현희, KBS2 ‘스모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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