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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윤희정 기자]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신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착용한 채 등장한 송민호는 “성실히 재판 잘 받겠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께 실망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고, 송민호 역시 판사가 피고인의 입장을 묻자 “같다”라고 답했다. 송민호 측은 “오늘 변론 종결을 바란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측은 “상 피고인과 공모해 복무 이탈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2025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3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같은 해 5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주장했지만,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소환 조사에서 복무 시간 중 근무지 이탈 등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윤희정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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