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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크리에이터 곽튜브가 아내와 아들이 머무는 산후조리원 게시글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개인 계정에 출산한 아내가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는 사진을 게시했다. 함께 해당 산후조리원 계정을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은바. 그러나 이후 이 문구를 지우며 각종 추측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곽튜브의 소속사 SM C&C 측은 지난 9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만 받은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해명했다.
다만 해명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공무원 신분의 아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것.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이 690만 원, 최고 등급은 2,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의 입장대로 룸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곽튜브 부부가 받은 혜택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당시 누리꾼은 해당 게시글에 “김영란법 괜찮냐”, “초심 잃은 것 아니냐”, “자랑인가”,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조심 안 하는지” 등 비판 의견을 개진한바. 반면 일각에서는 “협찬이 뭐가 문제냐. 다들 받는다”, “곽튜브가 받은 건데 문제가 되나”, “한창 행복할 땐데 축하나 하지” 등 옹호하는 반응도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있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 공무원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식은 애초 오는 5월 예정이었으나 아내의 혼전임신으로 일정을 앞당겼다고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득남 소식을 알리며 많은 축하를 받았다.



배효진 기자 / 사진= 곽튜브,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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