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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치사 사건 가해자들을 향한 여론이 연일 격화되는 가운데 이들 중 1명이 범행 당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 중 A씨가 범행 당시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불구,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23년에도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만취 상태로 2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가한 전력이 있다.
당시 A씨는 식당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은 “이미 다수의 폭행 전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해당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실제로 김 감독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구속영장 신청서에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2년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김 감독과 시비가 붙어 함께 온 20대 남성 일행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사건 직후 김 감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김 감독의 유족들은 생전 고인의 뜻을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해 심장과 간, 양쪽 신장으로 4명의 목숨을 구했다.
김 감독 사망 이후 유족들은 전반적인 수사 절차가 미흡했다고 주장,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은 지난 5일 재수사를 시작, 법무부 장관 또한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전담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故김창민 감독,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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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소피아
집행유예인걸 경찰이 모르고 놔줬다고? 말이 됨?
알리고자
집행유예범은 현행범이라는 건데 이런자의 범죄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되어야 하며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형판결후 추가 집행
. 어린 아이도 있는 거 같은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처벌을 똑바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오래오래 있다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네이버ㅡ오창로또명당
평생돌봐야 할 자식있는 가장을 때리고,,, 맞아 쓰러진 사람에게 뇌가 터지게 싸커킥을 해 죽여도 풀어주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쎄쎄~~❤️❤️❤️❤️
그 옛날 영감님! 시대가 그립습니다. 그래도 그시절에는 비록 소년등과로 엣된 약관의 애송이 였지만 50대 만년 주사님들의 깍듯한 예우와 섬김을 받으며 판관 포청천의 결기로 추상같은 판결을 집행했던 하여 엄정한 법치로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수호하였던 명판사님들이 사뭇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