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에서 TV리포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리포트=김나래 기자]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승리를 거뒀다.
1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매체 피플지에 따르면 지난 30일 텍사스 연방 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조슈아 프라우스토와 미구엘 아길라가 카디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카디비의 곡 ‘Enough’가 자신들이 제작한 ‘Greasy Frybread’를 무단 복제하고 도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추가적인 소장 수정 허가 또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카디비는 5,000만 달러(한화 약 75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2024년 7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곡의 연방 저작권 등록은 소송 제기 후 1년이 지난 2025년 10월에서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카디비 측 변호인은 “원고들이 저작권 등록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텍사스법 적용을 주장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신중한 검토에 감사하며 이번 명령에 매우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법원이 저작권 무단 사용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권 등록을 마친 만큼 적절한 관할 법원에 재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카디비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힙합 스타로 독특하고 직설적인 입담을 뽐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Bodak Yellow’, ‘I Like It’, ‘WAP’ 등 다양한 히트곡을 발매해 미국을 대표하는 래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Am I the Drama?’를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 넷째 아이를 출산한 그는 전 남편인 래퍼 오프셋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컬쳐, 웨이브, 블러썸)를 포함해 총 네 아이의 엄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카디비





![하리수, 미키정과 이혼 이유 고백 “아이 못 낳음에 항상 미안함 有” [RE:뷰]](https://d3h3k01ny8mjr.cloudfront.net/tv-report/2026/08/08174042/CP-2022-0227-38899779-thumb-240x160.jp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