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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남금주 기자] 에어컨 절도범의 정체가 시청 공무원이었단 말에 박하선, 소유, 김동현이 충격을 받았다.
18일 방송된 MBC every1 ‘히든아이’에는 김성주, 박하선, 권일용, 표창원, 이대우, 소유, 김동현이 출연했다.
이날 ‘현장 세 컷’에선 한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가는 두 남성이 포착됐다. 김동현은 “중고로 파는 업자인 것 같다”라고 추측했지만, 권일용은 “두 사람은 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었다. 트럭은 공무수행용 차였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소유는 “데이터가 있어서 저기 있는 걸 훔쳤나”라고 했고, 박하선은 “공무수행용 차라서 뻔뻔하게 훔쳤나 보다”라고 황당해했다.
공중화장실 옆에 파출소가 있었다고. 박하선은 “이해가 안 가네. 공무원 되기 힘들지 않냐. 그렇게 공부하고 그 머릴 왜 저기에 쓰죠?”라고 황당해했다. 주범 A씨는 아는 독거노인에게 주려고 에어컨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위치 추적 결과 에어컨이 향한 곳은 주범 A씨의 처가댁. 이를 들은 김동현은 “처가댁엔 새 걸 선물해 줘야지. 공중화장실에 쓰던 걸 집에 설치하냐”라고 했고, 소유는 “이걸 사랑꾼이라고 해야 하는 거야, 뭐야”라고 했다.



공범 B는 “주범 A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특수절도죄로 입건 후 송치됐지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소유는 “오히려 더 (엄중히 처벌해야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이해하지 못했다.
표창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시에서는 직위해제 결정만 내리고, 공무원직은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하선은 “말도 안 돼. 작정하고 훔친 느낌인데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또 발생됐다. 에어컨 절도로 불구속된 지 3일 후 주범 A씨가 버스 기사와 경찰을 폭행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박하선은 “안 되겠네.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분노했고, 소유는 “주범 A가 문제네”라고 밝혔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에어컨 절도 약 1년 만에 A씨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앞에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SUV. 바로 SUV 운전자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0%로 면허 취소 수준의 약 3배 정도였다. 소유와 박하선은 “여기서 처음 보는 수치”라고 입을 모았다. 빗길에서 시속 120km이상으로 질주한 A씨. 피해 차주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결국 공무원직에서 해임됐다.
이어 권일용은 “이후에도 가정폭력까지 행사했다”라고 했고, 김성주는 “처가댁에 에어컨 갖다주지 않았냐. 사랑꾼이 아니구만”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아내 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금주 기자 ngj@tvreport.co.kr / 사진=MBC every1 ‘히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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