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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양원모 기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밤 JTBC ‘논/쟁’에서는 김 교수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선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파면이냐, 복귀냐’라는 주제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 등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실행 요건 중 하나인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 (계엄) 당일은 오전에 국무회의를 했던 날”이라며 “이후 한덕수 총리가 와서 ‘국무회의 해야 한다’고 하니 나중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급하게 소집했는데, 안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이 왔으니 안건 상정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5분간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니 국무회원은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간담회인지 몰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계엄선포문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도 위헌·위법적 계엄의 증거라고 했다. 김 교수는 “12월 3일 23시부로 포고령이 발령됐다고 하고, 바로 국회로 쳐들어가서 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지키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확히는 내란 범죄로 평가하는 부분을 뺀 거다. 사실, 즉 탄핵 소추 사유가 된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며 “내란죄까지 평가할 거냐라는 걸 뺀 것”이라고 짚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회 측이 주장하는 다섯 가지 탄핵 사유, 즉 △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국회 침탈 △중앙선관위 침탈 △각종 체포 시도의 사실 관계 주장은 전혀 변경된 게 없다”며 “이 사실 관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 그래서 내란죄가 되느냐는 법률적 평가의 영역이다. 그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확립된 법리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각하(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배척하는 일)가 결정된다면 재판관들의 평가에 따라 (사안이) 각하된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JTBC ‘논/쟁’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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